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 등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를 장래 지속적으로 혹은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서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,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절차입니다.
법원이 조정한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원금과 이자에 대한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.
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“급여소득자”와 “영업소득자”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.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와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신청이 가능하며,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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